⊙환경부공고제2021-95호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신설에 따라 제명과 정의 규정 등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차년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함(별표1)
다. 차종별 점수 현실화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차종별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sbhs07@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