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147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과금 감경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경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