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150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절차
ㅇ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절차
ㅇ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에 관한 업무절차
ㅇ 지위의 승계신고,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