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9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심의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심의회 위원장 지명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2.8.)」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의심의회(제17조)
○ 현행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지명하고 있으나, 이를 재난안전관리본부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재심의 시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검토가 확대되도록 조치하기 위함
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7호 및 제8호)
○ 별지서식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재난안전법 시행령」 요건에 맞춰 보완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47, (메일) leezn76@korea.kr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의견 양식>
5.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