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2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등 채용관련 법령이 개정(‘21.03.02.)됨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방법을 마련하고, 인용조문 변경사
항 반영, 채용시험 집행과 관련한 제도 미비점 개선, 용어 순화, 〔별표 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개정 등 시험 집행 체계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채용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기준 마련 (안 제7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
다. 시험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생에 대한 재입실 기준 마련(안 제15조)
라. 그 밖의 채용시험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제도 현행화 및 용어 순화 등 자구 수정(조문 전반)
마. 〔별표 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hobose32@korea.kr
3) 팩스 : 032-835-29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23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