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0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16(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안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12. (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