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164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환경난제 해결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재활용·저탄소 제품 등 녹색제품 확산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녹색제품을 폭넓게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부문 구매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대상 및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외 탄소중립·신기술·녹색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규 변경(예규명, 제2조)
나. ‘기술혁신성 평가기관’을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변경,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개선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변경 등 기타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hong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