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부안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이유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 5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법령 및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한 도래 및 고시 일부 개정
-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소아·유아로 구분하여 보관(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명칭 변경 반영
나.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6308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63) 928-2249(경사 조연수)
- FAX : 063) 928-2948
3) 전자우편 : yszz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