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5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증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성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점 배점상향 등 근로여건 개선 지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족친화 인증 취지 및 정책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을 상향 조정(5점→8점)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배점 2점)을 신설함
다. 중소기업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배점하향조정(10점→8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점상향 조정(1점→2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배점상향 조정(1점→2점)
라. 대기업 등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goto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