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110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법인·단체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자를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발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적발보고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 범위에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은 제외(안 제10조의2)
나. 과태료 부과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를 준용하는 내용 대신 적발보고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