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77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조문이동)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근거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2조·3조·4조·5조·7조·8조·9조·11조·14조·16조
-「재난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이동(제75조의2 → 제75조의3)
나. 안 제1조·2조·3조·10조·12조
-「재난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이동(제19조의4 → 제19조의5)
다. 안 12조
-「재난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별지 서식 개정(제20호의3 → 제20조의4)
라. 안 17조
- 규정 일부개정으로 인한 재검토기한 개정(2020년 → 2021년)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o803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09호
3) 팩스 : 044-205-890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 044-205-62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