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4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전파·반파 판단기준과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복구지원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 전파·반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구체화(안 별표 제2호마목(1))
나.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지원대상 구체화(안 별표 제2호나목)
다. 하천 친수시설 범위 명확화(안 별표 제3호나목다)(3))
3. 예고기간
: 2021. 3. 30. ~ 2021. 4. 20. (21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일부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lwh1998@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