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67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성장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미분리 우려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퓨지블링크타입(Fusible link type)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반응시험(room heat test) 신설 (제13조의2)
- (신설) 퓨지블링크 형태의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 작동시간 규정
나. 걸림작동시험 명확화 (제12조의2)
- (현행) 작동시킬 때,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
- (개선) 작동시키는 경우 걸림, 변형, 파손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표시사항 기준 완화 (제12조의6)
- (현행)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개선)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