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 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