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163호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재행정예고 사유
재검토기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k99@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