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51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제17565호, 2021. 6. 9. 시행)에 따라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삭제(법 제9조제1항제4호 삭제)되었고, 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법 제9조제2항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본 지침에서도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sypark@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