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45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 형식승인 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4.17. 공포, 2021.4.18. 시행)됨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수수료(안 제2조 및 별표1)
나.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안 제3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n4402@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