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0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12년 제도 도입 이후 연 370동 수준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임에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택으로 미 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대출 등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학교부담금 면제, 주차 기준이 주택대비 1/3 수준으로 인근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맞는 건축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3757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