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6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공공기관이 표준 관련 제도를 쉽게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관리·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3. 적용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와 통합
-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 관리원칙,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등
- 세부항목·속성 등은 지침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포털·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운영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부터 운영·관리 절차별 준수사항을 재정립
- (구축) 기관의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표준 수립 및 적용, 표준관련 필수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사업수행 단계별* 표준 적용방안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의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관련 사항 추가
- (운영·관리)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등
○ 2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범위, 추진체계 정비
○ 메타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제시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에 추가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
5. 관련 문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5.26.(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3, (메일) shlee202@korea.kr
○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