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4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335-2-7) 최신 국제표준 IEC 60335-2-7 ed 8.0 도입
- (KC 60335-2-23) 최신 국제표준 IEC 60335-2-23 ed 6.1 도입
- (KC 60335-2-80) 최신 국제표준 IEC 60335-2-80 ed 3.0 도입
- (KC 60598-1) 최신 국제표준 IEC 60598-1 ed 8.0 도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