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40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7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21-140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 7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 평가방법 · 기준,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1/7524,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