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듈형 제품 출시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듈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 신설
- 모듈 및 모듈형 제품에 대한 정의 추가 [제2조]
- 모듈형 제품의 세부품목에 대한 규정 신설 [제3조]
- 모듈형 제품의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별도의 표시방법 마련 [제59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