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6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시행(2021.4.8.)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자료제공 관련(제3조, 제4조 및 제5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자료신청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제6조 내지 제8조)
-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