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5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6.9)·시행(’21.6.10.)에 맞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하고자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2항)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범위) 재난안전의무보험 근거 법률 46종 열거
*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개별 보험의 특수성 고려하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
나. (법령 제·개정시 행안부 사전협의) 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행안부에 사전 확인
다. (관계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 따른 보상한도, 가입 독려·제재 등 기준 마련 시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정부2청사) 17-3동 421호
- 연락처 : 044-205-5358(행정사무관 손민우), FAX : 044-205-8914
- 전자우편 : sonminwu@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