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69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제2조 15호(별표15)∼18호(별표18))」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제2조 15호(별표 15)∼18호(별표18))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 활성화,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등 공연예술분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수정·신설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술인 및 관련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 출연료 (안 제2조 별표15의 제4조)
1) “제작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출연료를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출연료에는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도록 함
나.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제작자의 의무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15의 제6조 제2항)
1)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2) “제작자”는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자”는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
다.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조항 신설 등(안 제2조 별표15의 제9조, 별표 제16의 제4조 및 제6조)
1) 공연실황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촬영 일정을 명기하도록 함
2) 영상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함
3) 공연실황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정액 지급, 매출액의 일정비율 지급 등의 방법 중 “제작자”와 “실연자”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4)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공연이용권”)의 범위에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공중송신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안 제2조 별표15의 제11조, 별표16의 제11조, 별표 제17의 제16조, 별표 제18의 제18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