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77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안)·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운영체계(제5조), 수집대상정보(제6조), 전담기관의 업무(제7조), 시스템 접근권한(제8조), 정보현행화(제10조), 개인정보 보호(제14조 및 제18조), 매뉴얼 및 교육(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 팩 스 : 044-203-3470
5. 그 밖의 사항
ㅇ 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