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03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소방청장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 가치평가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수증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물 전산 DB를 구축하여야 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 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오염·훼손 등 손상이 극심하여 유물의 원형 상태로 수복·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의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유물관리관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소방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유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소방청장은 접수 유물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감정, 매입·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및 25조)
파. 유물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자우편 : kkt2113@korea.kr
- 팩 스 : 044-205-74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전화 044-205-7413,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