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6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확인 선언 시, 각각에 알맞은 검사(소매검사, 로트검사)를 구분하기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
2. 주요내용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여 정량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자기적합성확인 선언에 적용하도록 함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1항)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일반우편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hibrave@korea.kr
- 전화번호 : 043-870-5513(FAX : 043-870-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