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19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을 위한 경보농도시험 시험농도 세분화 및 명확화 (안 제16조제2항)
나.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및 명확화 (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