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34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소방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압력손실시험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반영을 및 다양한 제품 조립방식을 수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재정립 하며,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별도 호 구분(안 제3조)
다.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 호칭(20)의 공통 적용(안 제4조)
라. 배관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명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7조)
마. 열융착식이음방식 수용을 위한 기준 개정(안 제14조의2)
바.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호칭(20) 수용(안 제14조의4)
사. 시험기준 명확화 및 단위오기 수정 등(안 제16조)
아. 표시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자.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호칭(20) 수용 및 미사용 호칭(15) 삭제(안 별표4)
차.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반자재료 및 두께 규정(안 별도1)
카. 기타사항 : KS 규격명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