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24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 공동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제3조) :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나. 사업의 운영체계(제4조~제9조) : 사업의 주체별로 “참여부처”, “관계 부처”, “협조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선진화 위원회, 실무협의회,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괄지원단을 통해 사업을 지원
다. 사업의 추진 및 관리(제10조~제14조) : 간사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는 과제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
3. 의견제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운영관리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lym0781@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