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