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51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상향광 측정 방식은 국산 소프트웨어 부재 등으로 국내 여건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향광등급을 상향광속량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설계 프로그램에서 계산·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에 빛공해 측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