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직접수행('20.7월)중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줄(로프)에 달린 매트모양" 신설(1종), 기존 로프모양" 폐지(별표 1)
나. 유처리제의 유동점 검정 판정기준을 사양서상의 값 이하로 변경(별표 2)
다. 유흡착재의 검정 시료발췌 기준을 1,000㎏으로 변경(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8월17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lmadong@korea.kr
2)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835-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서기관(032-835-2197) 또는 조종현 주무관(032-835-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