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4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조직개편에 따른 행안부 소관 8개 행정규칙 일괄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20. 8. 5.) 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을 일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폐지안 :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ㅇ 전화 : 044-205-1484 팩스 : 044-205-8913 이메일 : jaeha8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www.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 - (부처)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