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58호
「소방용 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소방청장
소방용 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정기준(KFI 기준) 해당 품목 중, 소방관계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성능인증대상으로 상향하여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2. 주요내용
○ 총 15개 조문, 11개 시험항목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제4조(중량), 제5조(재료), 제6조(호칭압력), 제7조(내압시험), 제8조(기밀시험), 제9조(본체강도시험), 제10조(수격압흡수시험), 제11조(내구성시험), 제12조(내식시험), 제13조(표시사항)
- 제14조(세부규정), 제15조(재검토기한)
○ 부칙(성능인증의 경과조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경우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 신청 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