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62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소방청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