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61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소방청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고온 작동 시험 도입 (안 제3조제24호)
나. 차단장치 회로 단선 표시 기능 추가 (안 제11조제3호)
다. 밸브 나사산 4개 이상 및 결합강도에서 손상 확인 도입 (안 제16조제3호)
라.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16조제8호)
마 기밀시험 사용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25조제2호)
바. 내압시험 압력(제1압력 또는 제2압력 → 제2압력, 5분) 강화 (안 제28조)
사. 파열압시험(충전압력 6배, 1분 후 내용적 변화 확인) 도입 (안 제28조의2)
아. 용기에 적용하는 내식시험 밸브까지 확대 적용 (제29조제1항)
자.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안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소화약제 노출시험(상온 30일 → 상한온도 90일)
차. 아연 15wt% 이상 함유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도입 (제29조제1항제4호)
카.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35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