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88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체감신고가 발생한 영해 밖 해역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정보의 통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통보가 가능하도록 국내지진(남한) 및 국외지진 영역에 대한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개정하고 및 2G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개정(안 별표 1)
나.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에서 2G폰 대상 문안 삭제(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2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