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81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명시함(안 제2조, 별표)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4,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sj5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