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68호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소방청장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