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66호
「소방용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소방청장
소방용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