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71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소방청장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12조제8호)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5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기밀시험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7조제2호)
바. 30일 보존시험(50 ℃, 30일 후 방사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사.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도입 (안 제21조제5항)
아. 합성수지노화시험(공기가열 180일, 약제노출 210일, 내후성 30일) 도입 (안 제21조의2)
자. 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기 측 부착부위 치수 및 허용공차 추가 (안 별표 8)
차.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