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72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소방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