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88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평가 및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구성체계, 활용계획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해설 등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안) 수립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제시
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활용계획(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비상설)를 구성·운영하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활용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총 50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