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74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를 조정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 조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