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3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여가 활동 증가로 해수욕장 개장 전·후 물놀이객과 동력레저기구간 충돌위험으로부터 상호 보호 수단이 필요하여“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개정을 통해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라피어 해운대 다리전망대 끝단부터 송정해변로 11-14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구덕포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10M 구간 안전구역(Safety Zone)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부터 팔레드시즈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팔레드시즈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부터 할리스커피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50M
·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기간 변경
- 해수욕장 개장 기간 → 연중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변경
-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
라.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9월 27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