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88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비용·등급용 도입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패키지용·등급용, 설비용 구분하여 견품수량 규정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