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92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관서에서 중점관리대상물로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대비·대응 계획 등
나. 중점관리대상은 심의의결(5명∼9명)을 거쳐 지정함(안 제4조, 제5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다.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Ⅰ·Ⅱ·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1s1k9@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