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9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9조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Ⅰ, Ⅱ, Ⅲ, Ⅴ. 1., Ⅴ. 3. 나. (2), Ⅴ. 3. 다. (4) (가))
1) 규정의 제명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2) 규정의 목적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목적을 알기 쉽게 개선
3) 규정의 적용범위에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주식취득ㆍ처분, 내부거래도 적용범위에 포함
4) 공익법인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ㆍ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
5)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의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6)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이 설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나.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